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법을 위반한 청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대신 종교적 신념을 지킨 여호와의 증인 신자 박아무개(23·전북 전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전쟁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종교적 가르침으로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그에 따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영식)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아무개씨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헌법가치가 충돌해 헌법재판소는 곧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세 번째 위헌법률심판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 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결정을 내렸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