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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의경도 휴가 갈 때 공짜로 열차 탄다”

등록 2017-01-11 10:43

11일부터 휴가 귀가·공무 출장 때 혜택
운임은 코레일 15%, 경찰청 85% 부담
휴가·출장 나온 의무경찰(의경)도 의무복무 병사처럼 케이티엑스(KTX) 등 코레일의 모든 열차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과 경찰청은 개별 협약을 맺고 11일부터 의경이 휴가·공무 출장 때 열차 승차권을 무료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경은 위로·포상·청원휴가와 정기외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가거나 공무 출장,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열차를 이용할 때 소속 부대에서 발급한 증명서(후급증)를 역 매표소에 내면 왕복 승차권 2장을 무료로 받는다.

코레일은 경찰청이 ‘같은 의무복무 장병인데 병장 이하 군인에게는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의경에게는 30% 할인(20% 경찰청, 10% 코레일 부담)을 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무임승차 대상을 의경으로 확대하는 협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의경의 승차 운임은 코레일이 15%, 경찰청이 85%를 부담한다. 주말· 휴일· 일요일은 경찰청이 100% 부담한다. 또 코레일은 의경에게 정기휴가 등과 관계없이 열차 승차권을 사면 1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코레일 쪽은 “무임승차권은 의경 본인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코레일의 케이티엑스·새마을·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를 탈 수 있다. 혜택을 받는 의무복무 군인은 군 장병 43만여명, 의경 2만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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