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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16년 만에 1심 ‘무기징역’

등록 2017-01-11 12:21수정 2017-01-11 21:56

광주지법, 살인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태완이법’ 시행 뒤 첫 유죄 판결
16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여고생을 강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려 주검을 물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후 여자친구를 불러 외조모 집으로 데리고 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까지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16년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했다”며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해 유족에게 참회하고 잘못을 반성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ㄱ(당시 17살)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2년 대검 유전자 감식 결과 주검의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유전자정보(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나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201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여고생이 성관계 뒤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자 의견과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찍은 알리바이 조작용 사진 등을 근거로 김씨를 범인으로 봤다.

검찰은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가 ㄱ양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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