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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북 첫 금연아파트는 포항 삼구트리니엔3차

등록 2017-01-12 11:36

포항시, 한달 계도기간 거쳐 2월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포항 삼구 트리니엔 3차 아파트가 경북 최초이면서 포항 최초의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포항시 제공
포항 삼구 트리니엔 3차 아파트가 경북 최초이면서 포항 최초의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 양덕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가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포항시는 12일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전체 세대 절반의 동의를 얻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영덕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를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민 200여명이 살고 있는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에서는 오는 2월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6일 부터 아파트안 계단과 엘리베이트,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포항시관계자는 “아파트 내부가 아닌 마당이나 녹지공간 등은 금연구역이 아니라 제재는 없지만 가급적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에 홍보 안내판을 제공하고, 펼침막을 걸어놨다. 또 금연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곳 주민들이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포항시는 “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자리를 잡으면 올해 하반기에 금연아파트를 몇곳 더 늘리기로 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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