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새 완도대교 건설 사업으로 피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
“어민들에게 어업 피해 손실금 29억원 보상하라”고 판결한 1심과 달라
“어민들에게 어업 피해 손실금 29억원 보상하라”고 판결한 1심과 달라
국도 13호선(전남 완도~충남 금산) 내 완도대교 신축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대상에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일대 어민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해남군 북평면 연안어장의 8개 어촌계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북평면 어민들은 2006년 새 완도대교(완도 군외면 원동리~달도리) 확장·포장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4년 ㄱ대학 연구소의 보고서를 토대로 군외면 완도 북쪽 연안 어장은 어업피해로 인한 보상구역으로 인정하면서 뭍 쪽인 북평면 연안 일대 어민들은 피해 보상 대상에서 뺐다. 결국 완도 쪽 어민들은 2006년 12월께까지 손실액을 모두 보상받았지만, 북평면 어민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북평면 어민들은 재판에서 새 완도대교 건설 공사로 인한 부유 물질이 북평 연안까지 퍼져 어장의 연평균 생산량이 10~40% 감소하는 간접 피해가 발생한다는 ㄴ대학 연구소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그러자 제3의 ㄷ대학 연구소에 연안 피해 예측 보고서를 의뢰한 1심 재판부는 2013년 12월 이 소송과 관련해 국가는 북평 어민들에게 29억371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목적으로 시행된 공사가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고, 어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북평 어민들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ㄴ대학 보고서나 1심 재판부가 의뢰한 ㄷ대학 보고서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ㄱ대학 보고서가 더 타당하다고 봤다.
북평면 대책위원회 최충광(78) 위원장은 “완도지역 피해보상 구역에서 적게는 100~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북평 어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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