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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노조지부장 집단괴롭힘은 병원 상부 지시”

등록 2017-01-23 22:09수정 2017-01-24 00:58

서울지방법원 “상당 기간 이뤄져 정신적 고통 느꼈을 것”
병원장 이학노 신부와 인사팀장 등에 994만원 배상 판결
인천시민대책위, 병원 쪽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
23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홍명옥 전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책임자 처벌과  홍 전 지부장의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3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홍명옥 전 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책임자 처벌과 홍 전 지부장의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천주교 인천교구 소속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간부 집단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병원 핵심간부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병원) 상부 지시에 의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과 병원장인 이학노 신부 등 3명에게 “99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집단방문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상당기간 이뤄진 것 자체로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병원과 같은 천주교 인천교구 소속인 인천국제성모병원 의료비 부당 청구 보도가 나가자, 2015년 4월 6~10일 병원 관리자 2~6명이 하루에 2~3차례씩 당시 노조 지부장이었던 홍아무개씨 사무실로 찾아와 괴롭혔다. 이 충격으로 홍씨는 출근길에 실신해 3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의료비 부당청구 발설자로 지목된 홍씨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고 항의했지만, 병원 쪽은 홍씨의 치료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몰아 해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초 병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쪽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항의였다고 했으나 법원은 상부 지시로 중간관리자회의 등을 통해 이뤄진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하고 병원장 등에게 책임을 물었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인천성모병원이 가톨릭 정신과 영성을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노동인권탄압을 해온 10여년의 경영행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라며 병원 쪽에 집단 괴롭힘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 홍 전 지부장 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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