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세영)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 교육감의 측근 ㄱ(62)씨와 인천시교육지방청 전 행정국장 ㄴ(59·3급)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2천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ㄱ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심려를 끼쳐 인천 시민과 교육계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26일부터 7월3일까지 인천의 한 사립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모두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우려가 없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교육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