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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올해 제주에 전기차 7300여대 민간 보급…‘전기차 메카’ 된다

등록 2017-01-24 16:21수정 2017-01-24 19:52

1대에 2천만원 구매보조금 지원
올해 보급되면 제주 전차량의 3% 점유할 듯
대상은 승용차 6종과 화물차 1종
관심 모은 쉐보레 볼트는 제외
제주도가 올해 전기차 7361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도의 계획대로 되면 전기차가 1만3천대를 넘어서 도내 차량의 3%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5일부터 오는 12월29일까지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도민 공모’를 통해 1대에 2천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제주에 보급되는 전기차는 모두 7513대로 이 가운데 관용차량 152대를 뺀 7361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제주지역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 1만855대의 52%인 5629대로, 올해 민간보급분을 합치면 1만2990대(관용차량 제외)로 늘어나게 된다.

보급차종은 승용차 6종과 화물차 1종 등 7종이다. 기아자동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닛산자동차 리프, BMW i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 승용차와 파워프라자 라보피스트럭(0.5t) 등 화물차다.

1인승 트위지(저속전기자동차)는 하반기부터 보급하며, 주행가능 거리가 국내산 전기차에 견줘 월등히 높아 관심을 모은 쉐보레 볼트는 이번 보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환경부가 보급차종을 추가해 확정하면 변경공모를 통해 차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전기차 보급 예산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전기차 신청 전일까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살 이상 제주도민과 제주도 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국내영주권자(F-5비자)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

전기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2천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는 기존 차량을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전기차 이용자와 구매자가 460만원(지난해 400만원)의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도내 공영관광지 이용요금을 면제하고, 전력 요금의 50%도 감면한다. 차고지 증명제가 올해부터 실시되지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내놨다.

김홍림 제주도 전기차산업담당은 “올해 보급목표가 달성되면 도내 전차량 대수의 3% 이상을 전기차가 점유해 제주도가 친환경 전기차의 메카가 될 것”이라며 “전기차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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