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 15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8일 제주도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결 이후 행정개편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준비위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 관련 특별법안이 법체계의 정당성을 상실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특별법안은 모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이에 근거해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이어 “2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까지 무시하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별법안을 개편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청회 한번 개최할 계획조차 없다”며 “공청회 개최와 입법예고 준수 등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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