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연대, 개정안 포함 주장
제주4·3도민연대는 8일 4·3특별법 개정안에 희생자의 배상과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연대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4·3 희생자로 확정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라 당시 불에 탄 주택과 피해를 본 가축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연대는 이와 함께 최근 발의한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4·3추념일을 4·3항쟁기념일로 바꾸고 △유족범위를 민법상 유족으로만 제한해서는 안되며 △4·3 당시 고문이나 총격에 의해 부상당한 뒤 사망한 도민들도 희생자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도민연대는 이어 “정치권이 정파적 태도를 떠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바른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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