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와 26년째 관할 다툼…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해양경계·보호구역 제주쪽” “79년에 완도 지적 부여”
제주 북제주군과 전남 완도군이 무인도를 둘러싸고 26년째 벌이고 있는 관할권 분쟁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북제주군은 추자면 예초리에 있는 사수도의 관할권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자치단체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수도는 추자도에서 2㎞ 떨어진 무인도로 면적은 0.037㎢이며, 흑비둘기와 슴새, 칼새 등 해조류의 번식지로 유명해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됐다.
사수도는 일제 강점기 때인 19년 7월 토지조사령에 의해 추자면 예초리 산 121로 등록된 뒤 60년 12월 국가 소유로 이전됐고, 72년에 추자초등학교 육성회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북제주군은 “사수도의 해양경계선이 북제주군 관할로 되어 있고, 국가기관 업무관할권이 제주해양청 관할구역 및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모든 공부상으로 북제주군 추자면 소재의 도서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반면 완도군은 79년 당시 내무부의 지적업무운용지침에 따라 사수도를 ‘미등록 도서’로 간주해 ‘장수도’로 명명하고,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으로 지적을 부여해 재무부 소유로 등록했다.
완도군은 이후 사수도의 좌표와 장수도의 좌표가 다르고 등록된 면적도 다르다며 관할권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국토지리정보원은 두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결과 사수도와 장수도의 좌표가 잘못 표기되고, 면적 측량이 잘못됐을 뿐 같은 섬으로 결론을 내렸다.
완도군이 79년 미등록 도서로 분류하면서 두 자치단체간 분쟁이 시작됐으나 2000년 8월 사수도 주변어장에서 고기잡이하던 완도선적 연안어선을 북제주군이 단속하자 완도군이 항의공문을 보내면서 관할권 분쟁이 불거졌다. 지난 3월에는 완도군이 국립지리원에 “장수도가 완도군 관할이라면서 지명관리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북제주군 관계자는 “지난 9월 완도군에 이중등록 지적공부 말소 등록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지난달 말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관할권 분쟁이 재연될 우려가 있어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완도군이 79년 미등록 도서로 분류하면서 두 자치단체간 분쟁이 시작됐으나 2000년 8월 사수도 주변어장에서 고기잡이하던 완도선적 연안어선을 북제주군이 단속하자 완도군이 항의공문을 보내면서 관할권 분쟁이 불거졌다. 지난 3월에는 완도군이 국립지리원에 “장수도가 완도군 관할이라면서 지명관리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북제주군 관계자는 “지난 9월 완도군에 이중등록 지적공부 말소 등록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지난달 말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관할권 분쟁이 재연될 우려가 있어 권한쟁의 심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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