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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모’ 내세워 결혼한 유부남…법원 “신부에게 9천만원 배상”

등록 2017-02-02 11:01수정 2017-02-02 15:10

가짜 부모와 하객까지 내세워 1년 넘게 사귄 여성을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30대 유부남이 피해 여성에게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박대준 판사는 ㄱ(35·여)씨가 전 남편 ㄴ(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ㄱ씨에게 총 909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ㄴ씨에게 명령했다.

ㄴ씨는 2014년 6월 한 스마트폰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ㄱ씨를 소개받아 1년 넘게 사귀다가 2015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ㄴ씨는 8년 전인 2007년 8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 범행 당시 7살과 9살짜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다.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며 ㄱ씨를 속인 그는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가짜 부모를 내세워 상견례를 했다. 결혼식 당일에도 혼주인 아버지와 고모를 비롯해 친구 등 하객 5∼6명을 돈을 주고 썼다.

ㄱ씨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단비 1천만원과 전세자금 3천만원 외에도 결혼식비, 신혼여행 비용, 가전제품 구매비 등으로 모두 6900여만원을 썼다. ㄴ씨의 기막힌 사기극은 결혼 뒤 두 달가량 지나 ㄱ씨에게 들통나며 막을 내렸다. ㄱ씨가 잠깐 ㄴ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다가 남편의 4자리 뒷번호와 같은 전화번호를 발견해 연락했고, ㄴ씨와 이혼하지 않은 과거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ㄴ씨는 옛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별거 생활을 했지만 자주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지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그는 벤처기업이 아니라 직원이 고작 2명인 소기업에서 일했다.

ㄴ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박 판사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치밀하게 원고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렸다. 피고의 불법행위는 명백함으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결혼 과정에서 ㄱ씨가 쓴 전체 비용 중 공탁금을 뺀 4천여만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천만원을 ㄴ씨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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