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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비 지원

등록 2017-02-03 17:49

20년 이상 지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공동체 복리· 주민 안전시설 설치 등에 5억3천만원
대전시는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공용·복리·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면 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임의관리대상이어서, 의무관리대상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보다 관리가 취약해 공용시설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용시설비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용시설, 안전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단지 안 도로·보도·하수도·자전거 보관대·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시설과 어린이 놀이터·경로당·작은도서관 등 주민 공용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원 예산은 시비 2억5천만원, 구비 2억8천만원 등 5억3천만원이며, 구별로는 △동구 8천만원 △중구 1억원 △서구 1억원 △유성구 1억5천만원 △대덕구 1억원 등이다. 공용시설비 신청은 공용주택이 있는 관할 구청의 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정범희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규모가 작고 오래된 공용주택의 주거환경과 안전시설을 개선해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8억8500만원을 지원해 110건의 숙원사업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문의는 각 구청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에서 한다. 동구 (042)251-4812, 중구 (042)606-7691, 서구 (042)611-5671, 유성구 (042)611-2594, 대덕구 (042)608-5171.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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