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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조원 12명 해임…부산지하철 노사 갈등 격화

등록 2017-02-07 16:04수정 2017-02-07 16:45

부산교통공사,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대규모 중징계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에 앞서 노조 무력화 비판
부산교통공사가 지난해 파업에 참여한 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12명을 해임하는 '초강수'를 뒀다. 노조는 최근 공사가 발표한 대규모 인력감축과 외주화 확대를 뼈대로 하는 구조조정의 첫 단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7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간부 40명의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12명을 해임하고, 19명은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9명은 3개월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앞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인력충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교섭은 깨졌다. 노조는 지난해 9·10·12월 세 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공사는 “교섭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연봉제를 파업 명분으로 삼았다”며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간부 40명을 직위 해제했다.

당시 직위 해제된 노조 간부 40명은 지난해 10월20일 부산지법에 직위해제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했다. 공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근거로 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간부를 중징계한 것이다.

노조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박종흠 공사 사장이 연임을 위해 노조 간부를 대량 해고해 노조를 무력화한 뒤 ‘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창조 프로젝트는 공사가 만성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1000여명의 인력감축과 일부 안전 부문 등 분야별·호선별 외주화 확대를 뼈대로 하는 구조조정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박 사장의 증인 출석 요구와 노조가 낸 임단협 교섭위원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을 공사가 거부했다. 단체협약과 관계 법령 위반으로 정당성을 잃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노동·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8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내골역과 부산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열고,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공사 고등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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