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상봉 도의원 등 의원발의로 조례안 상정
제주도,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 시행 계획
도 및 출자·출연기관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키로
제주도,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 시행 계획
도 및 출자·출연기관 우선 적용하고 점차 확대키로
오는 9월부터 제주지역에도 생활임금제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한 생활임금제를 시행키로 하고, 생활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지난달 26일 도의회에 상정돼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회 회기 안에 다뤄질 전망이다.
도는 생활임금제 우선 적용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880명으로 20억4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조례안에 따라 적용 시기는 9월 말이 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전국 평균 생활임금은 시간당 7725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19.4% 많은 수준이다. 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하겠다며 최저임금보다 31.2% 많은 8420원을 생활임금으로 잠정 발표했으나, 이는 광주의 8410원보다 불과 10원 많다.
제주지역은 경제성장률 5%, 고용률 69.4%로 경제지표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42.5%로 전국 최상위이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실질임금도 한 달 234만원에 그치는 등 노동여건이 나쁘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생활임금 적용은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도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제주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제주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중 해당 사무 또는 공사 및 용역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활임금 수준이나 적용대상은 매년 9월30일까지 고시하도록 했다.
생활임금은 2013년 1월 서울 성북구가 처음 도입한 뒤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퍼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4개 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충북과 제주도가 시행 예정이다.
고운호 제주도 경제통산산업국장은 “현재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법안이 확정되면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대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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