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존에 사회복지비를 선 보전하던 방식을 일방적으로 폐지하자 “졸속·불통 행정의 전형”이라며 부평구 등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상호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인천시는 시세인 보통세의 20%를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2년에 사회복지비 부담률이 높아 재정이 악화된 부평구 등 구도심 자치구의 요구 등을 반영해 자치구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분 전액(교부금의 약 45%)을 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를 일반적 기준으로 조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시는 ‘선보전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도 변경해 지난 3일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는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의 폐지 사유로 영유아 보육료 국비보조금 인상으로 구비 부담률이 줄었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자체 부담이 완전면제 되는 등 재정보전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지난 2013년 60%에서 2017년 64%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홍미영 구청장은 “자치구의 재정운영과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원조정 교부금 제도 변경을 하면서 관련 당사자인 자치구 의견수렴 과정 생략은 물론 주민이나 전문가 토론, 공청회, 전문기관 연구 등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갑자기 제도를 변경해 매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자치구 중 재정자주도가 36%로 최하위인 부평구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50억원의 교부금이 감소한 반면 재정자주도가 55%로 1위인 다른 자치구는 오히려 약 5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홍 구청장은 “인천시의 불통 행정으로 재정이 나은 중구, 연수구, 서구와 부평, 남구, 계양구 등 구도심 자치구간 재정양극화는 더 심해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평구는 전체 예산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인천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64%에 달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수, 노인수 등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도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아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 구청장은 “인천시의 사회복지비 선보전 제도를 유지해야한다”며 “그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면 상호 충분히 협의해 조정교부금 기준수요액 측정항목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에 가중치를 두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 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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