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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 ‘상동 영상문화단지 용지 매각 중지’ 소송

등록 2017-02-08 19:06

소송단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제출 안 해 공모지침 위배”
부천시민 소송단은 8일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용지’ 매각을 중단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소송단은 이날 부천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상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신세계컨소시엄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컨소시엄에 넣어준 것은 시의 사업 공모지침 위배이고, 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단은 이어 “이런 하자가 있는 신세계컨소시엄에 사업권을 부여한 것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천시의 신세계컨소시엄 선정 처분 무효화와 컨소시엄에 대한 매매·임대 등 일체의 행정 처분 중지를 요구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에 대해 “통상 공모 당시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로 지정되면 그때 산업통상부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한다”며 “컨소시엄은 이런 절차를 이행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6월 영상문화산업단지 민간 개발사업을 공고했고, 같은 해 10월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신세계프라퍼티 50%, 신세계 10%, 싱가포르 투자청의 투자기업 '리코 주니퍼' 40%로 구성됐다.

이 컨소시엄은 시로부터 시 소유의 7만6천여㎡를 매입해 대형할인매장인 이마트트레이더스·백화점·전문 식당가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을 만들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천과 인근 인천시 부평구 상인들이 반발하자 시와 컨소시엄 쪽은 지난해 12월 이마트트레이더스를 사업에서 제외하고 사업부지도 3만7천여㎡로 축소하는 내용의 협약을 다시 맺었다.

시와 컨소시엄은 다음 달 부지 매매계약을 맺고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 백화점 신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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