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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징역 8년

등록 2017-02-09 14:13수정 2017-02-09 22:10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법정구속
혁신학교 등 핵심 정책 차질 우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 증인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현직 교육감인 신분임을 고려해도 구속해야 한다”며 이 교육감을 이날 법정 구속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과 7월 사이에 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간부(57) 등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보수성향 나근형 전 교육감에 이어 진보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마저 뇌물혐의로 구속되자 인천 교육계와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이 교육감이 추진해온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교육혁신지구 지정, 학생생활개선(선도부 페지, 등교시간 두발제 완화 등) 등 핵심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교육감이 이날 법정 구속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해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미 올해 주요 업무계획이 수립됐다. 이 교육감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교직원들의 동요 없이 정상적인 교육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ㄱ(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ㄴ(59·3급)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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