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병대 인계…피해자 중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육군 장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치고 달아났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로 인천 모 육군부대 소속 ㄱ(29) 대위를 불구속 입건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ㄱ대위는 전날 오전 7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ㄴ(61)씨를 치고 달아났다.
ㄱ대위는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인근 모텔로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사고 발생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붙잡혔다. ㄴ씨는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사고 당시 ㄱ대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06%였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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