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아들 기도방에 감금 뒤 때리고 학교도 보내지 않아
법원 “반인륜 범죄에 엄중한 처벌 필요” 징역 4년6월 선고
10년 전에도 딸 등에 강요한 혐의로 징역 2년 살고 나와
법원 “반인륜 범죄에 엄중한 처벌 필요” 징역 4년6월 선고
10년 전에도 딸 등에 강요한 혐의로 징역 2년 살고 나와
경마에 빠진 60대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가둬 놓고 때리며 억지로 기도를 시켜 우승마를 맞히라고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0여년 전에도 딸과 부인에게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들에게 경마기도를 강요하면서 폭력을 일삼은 서아무개(64)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08년 7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부인에게 경마기도를 강요하는 생활을 하다가 부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자, 2013년 9월~2015년 2월, 2015년 4월~같은 해 8월, 2016년 6월~같은 해 7월까지 부인을 대신해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13)에게 집 기도방에서 하루 14시간을 앉아 명상으로 우승마를 떠올리게 하는 등 경마기도를 강요하고, 이를 감시했다.
서씨는 또 2013년 11월께부터 아들에게 경마기도를 시키기 위해 ‘아버지 병간호’를 핑계로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하게 하고, 2014년 중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3월27일께는 아들이 서씨로부터 심하게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는데도 수건으로 지혈만 한 채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응급구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서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1998년부터 초등학생이던 딸들과 부인에게 경마기도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다 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2006년 7월부터 2년간 복역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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