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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 이청연 교육감 고법에 항소

등록 2017-02-14 16:09수정 2017-02-14 17:46

이 교육감 “업체서 돈 받은 사실 모르고…대가성도 없다”
측근에 “교육감직 사퇴 의사 없다” 밝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고법에 항소했다.

이 교육감 변호인 쪽은 “이 교육감이 법정 구속 다음 날인 10일 고법에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인 쪽은 “선거 당시 사무장이었던 이 교육감 지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 때 빚을 갚은 줄 알았지 건설업체로부터 나온 돈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뇌물로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이 교육감의 중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도 지난 9일 중형이 선고되자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바랐다”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변호인 쪽은 “선거 빚을 갚는 데 쓴 돈이 시공사 돈이라는 것을 교육감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선거캠프 사무장 진술이 유일하다. 재판부는 이 진술을 받아들여 교육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 관련인들의 공소장을 변경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이 교육감 구형 공판 다음달 선거캠프 사무장과 예전 시 교육청 국장 등의 혐의를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 1억 이상이면 징역 10년)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다.

?이 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사무장 등이 2015년 6월과 7월 인천의 한 사립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시공사 임원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선거빚을 갚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9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 교육감은 법정 구속 이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사퇴 압박에 대해 “사퇴 의사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시교육청 간부들의 면회 과정에서 이 교육감은 고법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감직 사퇴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수감중인 이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인천교육감 보궐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4월12일 예정돼 있어 이 교육감이 선거 한달 전인 3월13일 전에 사퇴해야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임기만료 1년 전인 오는 6월까지 선고해야 보궐선거가 가능하다. 6월 전 항소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이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인천교육감 보궐선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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