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관련 법적·제도적·정책적 미비
대중교통 분담률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
평가방법과 국가 지원 확대해야
대중교통 분담률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
평가방법과 국가 지원 확대해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트램(노면전차)이 국내법상 도로를 운행할 수 없는 등 ‘3중 장벽’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 수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 내에 추진 중인 트램은 수원1호선(수원역∼종합운동장, 6.17㎞) 등 9개 노선, 97.75㎞에 이른다. 이 중 비용편익비(B/C)가 1.02인 성남 2호선(판교∼정자역 13.70㎞)은 내년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전2호선 스마트 트램과 부산에서도 3개 노선의 트램을 계획 중이다.
트램은 자동차 이용억제와 대중교통 분담률 상승은 물론 지하철·경전철에 견줘 건설비가 적다. 트램의 ㎞당 건설비는 200억원이다. 이는 지하철의 1/8, 고가 경전철의 1/3 수준이다. 또 옛 도심 재생과 이산화탄소 발생률 0%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동시에 도심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도 크다. 이 때문에 전 세계 400여개 도시에 설치돼 하루 4500만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트램은 법적·제도적·정책적인 ‘3중 장벽’에 갇혀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12월 이른바 ‘트램3법’ 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을 통과시켰다. 도시철도법은 도로에 트램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 했고, 철도안전법은 전차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완화했다.
그러나 도로 위에서 트램 운행에 따른 각종 안전 사항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트램3법이 통과되어도 보행자 안전 등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만큼 첩첩산중이다”고 말했다.
또 트램 건설 시 평가제도(B/C)와 국고 지원의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곽재호 팀장은 “현행 평가체계는 지하철이나 경전철 위주의 평가다. 도로 위에서 얼마나 승객을 잘 실어나르냐는 평가인 반면 도로를 점유하는 트램은 평가에서 되레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국내 적용 사례가 없어 비용 과다 계상은 물론 수출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업체가 2014년과 2015년 터키에 트램을 1223억원 어치 수출했으나 ‘자국이 트램을 상용화하지 않았다’며 수출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수원시 도시철도팀 최성혁 주무관은 “트램은 국고 지원 비율은 60%로 도시철도와 똑같다. 지원 비율을 높여 대중교통을 트램으로 유도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수원시 제공
2013년 수원시 생태교통축제에서 선보인 수원1호선에 도입할 트램 모습. 5년째 트램 장벽에 갇혀 트램 도입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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