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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억원 날린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 책임은 시공사

등록 2017-02-15 18:21수정 2017-02-15 19:22

인천교통공사 10개 시공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부실공사로 운행을 단 한 차례도 못한 채 철거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을 시공한 업체들이 하자 보수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교통공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는 공사가 한신공영 등 시공사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의 하자 보수 비용 123억원을 인정하고 시공사 책임상계비율 반영분과 미지급 공사비를 상계한 54억4300만원을 인천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1년 10월 월미은하레일 시공사들이 밀린 공사 대금 31억원을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2012년 9월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인 2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53억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된 월미은하레일은 시험운행 과정에서 바퀴가 빠지는 등 사고가 속출해 운행도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철거됐다.

공사 관계자는 “5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비용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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