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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아버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들 긴급 체포

등록 2017-02-15 19:20수정 2017-02-15 23:50

경찰, 아버지 살해 시신 바다에 버린 30대 조사 중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로 ㄱ(37)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ㄱ 씨는ㄱ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의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ㄴ(61)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에 사는 ㄱ씨의 여동생 ㄷ씨로부터 지난해 9월 “아버지가 오빠에게 큰일을 당한 것 같다. 수사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ㄱ씨에 대해 내사를 해왔다.

경찰은 이날 ‘집 내부에 살해 흔적이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ㄱ씨의 집을 압수 수색을 했다.

ㄱ씨는 경찰이 내부를 수색하고 범행 여부를 추궁하자 “내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ㄱ씨가 평소 금전 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투고, 사건 당일에도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는 진술로 미뤄 돈 문제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ㄱ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에 싼 뒤 침낭에 넣어서 장항 방향의 금강 하구언 수문 쪽 바다에 던져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6일 또는 17일께 경찰청 수중과학수사팀을 동원해 ㄱ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금강하구언 해역을 수색할 방침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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