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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정복 시장 일가 땅 포함된 월미도 일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등록 2017-02-16 16:04

건축물 고도 7~9층에서 22~50m로 완화
용적률도 최고 300%에서 800%까지 허용
유정복 시장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땅이 포함돼 논란이 돼 유보됐던 인천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과 용적률 완화 내용을 담은 ‘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최근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변경안 고시를 하게 되면 월미도 일대 34만7240여 ㎡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는 7~9층 이하에서 22(7층)~50m(12층)로 완화된다. 또 건축물 용적률도 350%에서 최대 800%(상한용적률)까지 높아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건축물을 지을 때 인천시의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건축허가시 관련 내용을 인천시 담당 부서와 협의토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며 “이달 중으로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을 완화는 내용을 의결했으나 유정복 시장 친형 등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땅이 대거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자 관련 절차를 유보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광특구인 월미도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고도제한 등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월미도 일대 건축고도제한이 최대 50m(16-17층)로 완화되는 바람에 안상수 시장 임기 이래로 월미도 땅을 매입해온 유정복 시장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은 이른바 부동산 대박을 터트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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