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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시장직 상실형’

등록 2017-02-16 17:45수정 2017-02-16 17:57

대전고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역기업에서 특별회비 수수…법 취지 훼손”
권 시장 쪽 “납득 어려운 판결, 즉시 상고”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시장직을 잃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시장은 경제활동 명목으로 정치활동 목적의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 지역기업 등으로부터 1억5900여만원의 특별회비를 받았다. 이는 정경유착을 막고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권 시장은 포럼 활동으로 정치적인 이익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위법이라는 쟁점을 살펴보면 1차 압수수색 압수물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임의 제출품은 절차에 잘못이 있어 각각 증거능력이 없으나 2차 압수수색은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이 증거만으로도 권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다만 받은 정치자금은 포럼에 귀속됐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하면 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돼 선출직을 유지할 수 없다. 당선무효형은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를 규정한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했을 때 적용된다.

권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26일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모은 회비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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