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금강하굿둑 인근 수색중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혐의(존속살해 및 시체유기)로 아들 ㄱ(3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ㄴ(61)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의 남동생이 아버지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데다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며 같은 달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뒤 9개월 넘게 아버지의 행방을 찾는 데 실패했으나 지난해 10월 인천에 사는 ㄱ씨의 여동생으로부터 범죄 의심 신고를 받고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ㄱ씨의 여동생이 “오빠가 평소 돈 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퉜다. 아버지가 오빠에게 큰일을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지난 15일 ㄱ씨의 서천군 자택을 압수수색해 집 현관에서 ㄴ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을 확보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일치 판정을 받았다. 압수수색 당시 ㄱ씨는 경찰의 추궁에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비닐로 싼 시신은 침낭에 넣어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평소 돈 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퉜으며 사건 당일에도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중음파탐지기와 수중과학수사대 10여명을 금강하굿둑 인근 바다에 투입해 시신을 찾고 있다. ㄱ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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