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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아동학대 공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

등록 2017-02-17 20:03

1~3살배기 10여명 학대…자매 2명과 사촌 올케 징역형
아동학대를 심하게 한 공포의 어린이집 전·현 보육교사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ㄱ(45·여)씨 등 친자매 2명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사촌 올케인 전 보육교사 ㄴ(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여동생이자 전 어린이집원장인 ㄷ(39)씨에게는 징역 10개월 및 벌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1∼3살 아동 11명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 차는 등 40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의 여동생(35)과 이들의 사촌 올케인 ㄴ씨도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1살 아동의 허벅지를 발로 밟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아동 2∼4명을 10여 차례씩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여동생에게 빌린 원장 자격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인 ㄷ씨는 다니지도 않는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신청해 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챘다.

권 판사는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밟거나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아동들은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징역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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