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수원시 제공
국방부가 3년여 만에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간척지를 선정했으나, 공항 이전의 최종 성사 여부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화성시 주민들의 여론에 달려 있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20일 경기 수원·화성시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한 국방부는 3∼4개월 이내에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를 꾸려야 한다. 하지만, 당연직 위원인 채인석 화성시장이 “국방부의 화옹간척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가 없는 법령 위반으로 원천무효“라며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선정위 구성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상 선정위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 맡고, 각 부처 차관과 경기도지사, 수원·화성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선정위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 군 공항 터 매각을 통한 5111억원의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이전 후보지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벌여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당연직인 화성시장이 심의에 빠질 경우 선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채 시장이 선정위에 참가해도 넘어야 할 산은 더 있다. 수원시는 군 공항이 옮겨갈 터의 항공기 소음 80웨클 이상 지역을 고려한 지역설정과 지원계획을 마련한 뒤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수원·화성시장이 참여하는 이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의 참여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수원 군 공항 이전 성사 여부는 결국 화성 주민 여론이 판가름할 것이란 전망이다. 군 공항 이전 발표 뒤 화성지역에서는 주민 간, 특히 서해안 일대 서부권과 병점·동탄 등의 동부권의 의견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려면 국방부가 주관하는 선정위원회에 이전 지역 단체장인 화성시장의 참석이 필수다. 현행법은 이전 지역 자치단체장과 시민들의 여론을 중시하게 되어 있다. 시민 여론이 찬성 쪽이면 1년 안에도 군 공항 이전 논란은 종식될 수 있지만, 반대 여론이 많으면 쉽지 않다. 화성 주민의 여론을 누구 편으로 만드냐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어도 이를 확정하려면 최종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국방부 장관은 화성시장에게 이전 후보지와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주민투표를 강제할 수 있는지 또는 투표의 범위와 찬성률 등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5천억원대를 지원하고 2∼3조원의 국도비도 지원된다지만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해안선이 남아 있는 화옹지구와 대부·제부도 등 화성의 서해안 미래 가치는 10조원 이상으로 무궁무진하다. 법률 검토를 거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