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내린 동인천중 실내수영장 천장. 연합뉴스
천장 내부마감재가 붕괴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인천학생수영장이 지난해 11월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은 21일 “20일 오전 접합 강판, 단열재, 지지철물 등 내부마감재가 한꺼번에 무너져 바닥으로 쏟아진 인천학생수영장은 지난해 11월 안전점검을 해 B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각종 시설을 안전 A∼E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 분류된다.
인천학생수영장은 1985년 실외수영장으로 건축됐으나 다음 해인 1986년 지붕을 설치해 실내수영장으로 변경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영 선수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지금까지 2005년 지붕을 한차례 교체했으며, 지난해 6~8월에는 시설이 계속 낡아지고 지붕 내부마감재의 처짐이 심해 마감재 교체 및 보강공사를 했다.
이 수영장은 교육청 안전점검에서 B등급을 받은 다음 달인 지난해 12월 천장 내부마감재를 고정한 피스(나사못)들이 빠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부실이 발생하자 올해 1월 10∼23일 수영장 천장 전체 피스를 보강하는 보수공사를 한 뒤 계속 사용해 왔다.
지난 20일에도 오전 9시부터 2개 중학교 학생 선수 17명이 2시간 동안 수영훈련을 한 뒤 귀가했고 2개 초등학교 학생 선수 11명이 훈련을 마치고 샤워실로 들어간 지 5분 만에 천장 마감재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시교육청은 인천학생수영장을 무기한 폐쇄하는 한편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수영장 시설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현장감식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별도로 공사 추진 과정과 시설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인천의 초·중·고교 가운데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생수영장과 같은 아치패널 구조의 건물이 있는 학교 105곳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를 목격한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확인해 조치하고, 학생수영장의 시설구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지붕 보수·철거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학부모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학부모회는 “부실공사로 인한 혈세 낭비와 안전불감증에 대한 진상규명과 시공사와 관계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