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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실 업주와 통화한 인천경찰 간부 4명 추가 적발

등록 2017-02-21 16:40수정 2017-02-21 20:21

인천경찰청 “오락실 업주와 수시 통화…감찰”
인천지방경찰청은 21일 “구속된 불법오락실 업주와 수시로 통화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찰 간부가 4명 더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감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 등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2010년 말부터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 대상업소 관계자와 접촉하면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불법오락실 업주와 수시로 통화를 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인천 모 경찰서 ㄱ경정 등 간부 2명에 대해 견책등 징계 조처했다.

ㄱ경정 등 6명은 구속 수감 중인 인천의 한 불법오락실 업주 ㄴ(44)씨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장기간 연락을 하며 지냈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된 ㄴ씨의 1년 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조회한 결과 ㄱ경정 등 2명 외에도 경감 2명, 경위 2명 등 간부 4명이 ㄴ씨와 주기적으로 연락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ㄴ씨와 각각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간 알고 지냈고, 2015년 3월부터 1년간 각자 50∼200차례씩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ㄴ씨 등의 통신과 금융계좌를 확인한 결과 오락실 단속정보다 유출되거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ㄴ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불법오락실을 차리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ㄴ씨의 불법오락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 단속 차량 2대의 번호와 경찰관 14명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메모지를 발견하고 B씨에게 단속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당시 인천 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59)을 구속하고, ㄴ씨에게 정보를 넘긴 전직 경찰관 출신의 인천교통정보센터 관리소장(67)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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