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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찰서에 주차하고 2차 가자”…간 큰 음주운전자

등록 2017-02-22 15:41수정 2017-02-22 16:05

혈중알코올농도 0.172%…경찰, 운전자 입건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2차 술자리로 가기 전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회사원 ㄱ(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21일 오후 6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자신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다 신원을 확인하던 정문 근무자인 의경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72%로 확인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강화읍 시내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마시고 강화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2차 술자리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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