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국가인권위 조차 금지한 명문고 합격 홍보…”사과 요구
인천시교육청이 한 특목고가 낸 이른바 명문대 합격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언론사에 배포했다 학부모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특수목적고인 ㄱ고교가 낸 ‘2017년 대학입시 놀라운 성과, 정원의 51% SKY로 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일부 언론사는 이 자료를 보도로 내보냈다.
교육청이 나서 특정 상위권 대학 입학을 홍보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더러 국가인권위원회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2012년 10월 ‘특정 명문학교 합격을 자랑하고 홍보하는 관행이 진학을 포기하거나 다른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학벌 차별문화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특정 학교 합격 홍보와 개시 행위를 자제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지난해에도 국가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원이 특정 학교 합격내용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학교 간 서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고착시키고, 특정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며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학원홍보물에 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 스스로도 2015년 말 교육감 명의로 비슷한 취지의 공문을 일선 고등학교에 보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7일 “인시교육청이 일반 사설입시학원 홍보물 수준의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보도자료 배포 배경에 대한 해명과 사과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이 보고를 받고 졸업생과 재학생에게 서열의식 조장을 자제한다는 교육청 방침에 어긋난 행정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대학 입학 특정 성과를 홍보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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