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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표시 명확히 해달라”…서해5도 어민들 헌법소원

등록 2017-02-28 15:36수정 2017-02-28 22:29

내달 2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키로
“서해 5도 영해인지 공해인지 모호한 상태…
중국 어선 불법조업의 근본적인 원인” 주장
서해5도 어민들이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역에 우리 영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원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서해5도 어민 등으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해법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 등 서해5도 어민과 주민 632명(백령도 407명, 연평도 185명, 대청도 40명)이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법률지원을 맡아 소속 변호사 18명이 청구 대리인단으로 참여한다.

대책위는 “(영해법에) 우리 영해는 서해 덕적군도 소령까지만 표시되어 있고, 서해5도와 인천 앞바다는 영해인지 공해인지 모르는 모호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며 “불확실한 영해 표시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은 기본권인 영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동해는 영해 범위가 명확히 표시돼 있고 울릉도와 독도도 영해 표시가 따로 있다. 그러나 서해5도 인근 수역이 영해로 설정돼 있지 않아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헌법소원 청구는 서해 5도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첫 걸음이다”며 “서해5도 영해 문제에 대해 평화로운 해법을 찾아 남북어민들이 해상파시를 통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평화의 시절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1978년 시행됐고, 이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로 규정돼 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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