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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자치분권하기 좋은 봄

등록 2017-02-28 17:44수정 2017-02-28 21:00

울림마당
최진혁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파행에서 비롯된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다.

헌법은 8장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과 그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을 마련해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독립적 성격을 갖는다. 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설치한다. 이것이 자치분권의 요체인 ‘분권과 참여’(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의 논리다. 즉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국가의 법인격을 부여받은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을 동반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수립 이후 지방자치 역사는 35년여에 이른다. 제1·2공화국 9년,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불완전한 지방자치 학습이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혼란이 지방에까지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파제 구실을 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 민주주의를 활성화해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새로운 국정 지표는 정치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해 자치분권으로 지방 민주주의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자치분권 지방 민주주의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통일성 안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이루려면 세 가지 조건을 존중해야 한다. 먼저 국가 사무와 구별된 지방 사무가 존재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 사무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방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율적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권을 부여받아 행정사무를 처리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권자인 시민과 자치단체가 자치분권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자치분권을 활성화하는 요소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야 지방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

우리의 지방분권은 희망적이다.

최근 대선 유력주자들이 대부분 세종시를 행정수도급으로 격상해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서울중심의 중앙집권형 대통령 중심제 시대에 종언을 고하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따라서 애초 행정수도 원칙에 따라 세종시를 건설하는 것은 곧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지방분권을 가속화하는 동력을 만드는 일이다. 세종시와 거점인 혁신도시가 성장을 시작하면 지역 불균형은 서서히 해소되고 서울 등 수도권의 교통·주거 여건 등 삶의 질도 개선되는 긍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봄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으로 전환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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