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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장 무단 점거’ 탄기국 형사고발

등록 2017-03-01 09:28수정 2017-03-01 14:55

서울광장 무단 사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이유
서울시가 한 달 이상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 중인 보수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이용시민 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 이유다.

서울시는 1일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공동대표인 권영해씨와 정광택씨를 비롯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 등 보수단체 대표자와 회원 7명을 28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월21일 저녁부터 서울광장에 텐트를 설치하는 등 점거에 들어가 현재는 크고 작은 텐트 40여 동을 친 채 평일 기준 50~200명가량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이 1월27일 집회신고를 내기 전인 21일∼26일까지 미신고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 이들이 광장에 발전기와 텐트 등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서울시 총무과장과 청원경찰 3명 등 4명에게 각목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이들 단체가 공공장소인 서울광장 분수대 근처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인 사실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시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택 서울시 총무과장은 “고발 주체는 서울시다. 공무집행과정에서 폭력을 당한 4명은 참고인과 증인이며, 시는 경찰에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정께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는 글을 올렸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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