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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아들 유기한 파계승 영장

등록 2017-03-02 18:25

취학아동 조사 과정서 7년전 유기 사실 드러나
“대전역에서 만난 여성에게 건네” 경찰서 진술
대전 동부경찰서는 갓난 아이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박아무개(6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2010년 5월5~6일 사이 태어난지 55일된 아들을 집에서 안고 나와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은 교육청과 동사무소가 취학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해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애가 울어 안고 집에서 나왔는데 못키울 것 같아서 대전역에 갔다. 승려 복장으로 애를 안고 있으니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애를 키울테니 달라고 해 애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파계승인 박씨가 사실혼 관계인 부인과 아들 형제를 낳았으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작은 아들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와 아이의 소재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한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큰 아들은 박씨와 부인이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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