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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에 일장기 올려놓고 사진 찍은 대학생

등록 2017-03-06 21:33수정 2017-03-06 21:41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 평화의 소녀상에 일장기와 전범기(욱일기)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대학생 A(19)군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현재 정치 상황에 불만이 있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경찰의 요구에 A군이 현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재연하자, 경찰이 촬영한 것임. 2017.3.6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 평화의 소녀상에 일장기와 전범기(욱일기)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대학생 A(19)군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현재 정치 상황에 불만이 있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경찰의 요구에 A군이 현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재연하자, 경찰이 촬영한 것임. 2017.3.6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시민 신고로 경찰에 임의동행
대학생 “정치 상황에 불만 있어”
경찰 “귀가 조처 뒤 법리 검토 중”
대학생이 대전 평화의 소녀상에 일장기와 전범기(욱일기)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러나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어 일단 귀가시킨 뒤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6일 대전 둔산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4시50분께 대학교 1학년 ㄱ아무개(19)씨가 대전시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무릎에 일장기와 욱일기 1개씩을 올려놓고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했다. ㄱ씨는 사진을 찍자마자 일장기와 욱일기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지만,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으며, ㄱ씨는 조사에서 일장기와 욱일기를 소녀상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은 사실을 인정했다.

ㄱ씨는 조사에서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불만이 있어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행동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단 귀가 조처했다. ㄱ씨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법적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다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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