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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영상통화로 운전면허 부정 취득한 시리아인들 검거

등록 2017-03-10 15:34수정 2017-03-10 16:14

인천 경찰청, 5명 검거…수사 확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딴 아랍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리아인 5명을 검거해 ㄱ(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ㄴ(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을 대신 치러준 혐의로 시리아인 ㄷ(36)씨를 쫓고 있다. ㄱ씨 등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서부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문제가 적힌 컴퓨터 화면을 시험장 밖에 있던 ㄷ씨에게 보여준 뒤 답안을 전달받아 면허증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옷에 휴대전화를 감추고 시험장에 들어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영상통화로 영어로 된 시험문제를 보여주면 ㄷ씨가 답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귀에 꽂은 이어폰을 감추기 위해 모자와 귀마개를 쓰거나 귀가 다친 것처럼 붕대를 감아 감독관을 속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미리 2대의 휴대전화를 준비한 뒤 시험장에서 한 대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다른 한대는 옷 속에 감춰 범행에 사용했다.

평소 영어를 잘하는 ㄷ씨는 이들의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인천의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일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했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해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시리아인 40여 명이 지난해 운전면허증을 딴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도 비슷한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땄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10개 외국어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가능하나 아랍어는 제외돼 있다.

경찰은 아랍어로 된 필기시험도 치를 수 있게 관련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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