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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고등학교 태권도 코치 2명 불구속 기소

등록 2017-03-13 16:36수정 2017-03-13 16:48

앞선 상황서 경기 도중 기권 선언
검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
태권도대회 고등부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고등학교 코치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안범진는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 모 고교 태권도부 전 코치 ㄱ(38)씨와 또 다른 고교 태권도부 전 코치 ㄴ(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16일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시장기 태권도대회 고등부 경기 준결승전에서 소속 고교선수인 ㄷ(17)군이 상대 선수인 ㄹ(18)군을 앞선 상황에서 경기 도중 기권을 선언해 승부를 조작하는 등 인천시태권도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당시 ㄱ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선수인 ㄷ군이 14대 7로 ㄹ군을 앞서고 있는데도 흰 수건을 매트에 내려놔 기권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태권도 경기에서 코치가 경기장에 흰 수건을 내려놓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ㄷ군에게 밀려 탈락할 뻔한 상대 선수는 결승전에 진출해 결국 우승했다.

ㄱ씨는 “ㄹ군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야 고교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상대방 코치인 ㄴ씨의 부탁을 받고 기권했다.

ㄷ군의 아버지는 ㄱ씨 등 양측 코치 2명과 함께 당시 인천시태권도협회장과 ㄹ군의 감독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태권도협회장과 ㄹ군의 감독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계좌도 추적했지만, 당시 벌어진 승부조작으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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