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여수·강진은 60일 전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대화·토론이라며 금지
고흥은 특정 시기에 열지 않으면 목적 달성 어려운 경우라며 허용
전남도선관위, “제목과 취지 비슷해도, 내용과 참석 대상에 따라 판단 다를 수 있다”
고흥은 특정 시기에 열지 않으면 목적 달성 어려운 경우라며 허용
전남도선관위, “제목과 취지 비슷해도, 내용과 참석 대상에 따라 판단 다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60일 이전에 이뤄지는 주민과의 대화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전남지역 시·군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격과 규모, 내용과 형식이 비슷한 행사가 신안·여수·강진 등지에선 대선 이후로 연기됐지만, 고흥에선 예정대로 진행되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
신안군은 13일 군선관위의 금지 의견에 따라 주민과의 대화를 중단했다. 군은 겨울에는 바다 날씨가 나쁜 탓에 지난 2월8일부터 ‘군민과의 희망 토론회’를 열어왔다. 여태껏 14개 읍·면 가운데 지도·장산 등 8곳에서 토론회를 마쳤고, 비금· 도초· 흑산· 하의· 신의· 안좌 등 6곳은 열지 못했다. 군은 “선관위에서 대선 60일 전부터 단체장이 일반 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이나 민원상담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군은 대선이 끝나면 나머지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진군은 14~22일 개최할 예정이던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보류하기로 했다. 군은 애초 이 기간에 군정 성과와 군정 계획,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현장 민원을 지역별로 들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선 60일 전부터는 주민과의 대화를 할 수 없고, 다과를 내놓으면 안된다는 군선관위 판단에 따라 연기했다.
여수시는 지난 2월1일부터 읍·면·동 27곳을 대상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열어왔다. 현재 22곳에선 대화를 마쳤지만, 5곳은 시선관위의 의견에 따라 일정을 중단했다.
하지만 고흥군은 ‘군민과 소통하는 읍·면 순방’을 지속하기로 했다. 군은 애초 2월20일~3월23일 16개 읍·면을 순방하는 일정을 짰다. 과역·남양 등 7곳을 마쳤고, 나머지 9곳은 앞으로 열흘 안에 끝낼 방침이다. 군은 “특정 시기에 열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는 가능하다는 군선관위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단체장이 선거 60일 전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쪽은 “제목과 취지가 비슷해도 내용과 참석 대상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공무원과 주민 대표가 참석하는 일반적인 연두순시는 가능하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토론이나 대화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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