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학교법인, 급식비 횡령으로 파면된 교장 재임용
전북도교육청 “부끄러운 일”… 교장임용보고서 반려
전교조 “학교를 사적소유물로 여겨…사학법 개정해야”
시민단체들도 교문 앞 1인 시위하는 등 교장 사퇴 촉구
전북도교육청 “부끄러운 일”… 교장임용보고서 반려
전교조 “학교를 사적소유물로 여겨…사학법 개정해야”
시민단체들도 교문 앞 1인 시위하는 등 교장 사퇴 촉구
전북의 한 사립학교 재단이 급식비리로 파면된 사립학교 교장을 최근 복직시키려 하자 전북도교육청과 시민단체가 재단 쪽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급식비를 빼돌려 파면됐다 최근 복직 절차를 밟은 익산의 이일여고(학교법인 초헌학원)에 대해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해당 교장의 복귀를 막을 장치는 없지만, 도덕적 비난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해당 학교법인은 스스로 교육공동체 앞에 도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교장이 되려는 이재호씨는 이 학교 설립자 이중하씨의 아들로, 2009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위탁급식업체와 짜고 학생한테서 받은 급식비 4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2012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당시 초헌학원은 이 교장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초헌학원은 파면 뒤 5년이 지나 교장 임용자격을 회복하자 이달 6일자로 이씨를 이일여고 교장직으로 복귀시키려 했다. 사립학교법은 징계처분을 통해 파면된 교원의 학교장 임명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헌학원 쪽이 해당 교장을 재임용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만 열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법인이 제출한 교장임용보고서를 지난 7일 반려했다.
시민단체들도 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익산연대’는 “사립학교 재단이 급식비를 횡령해 파면된 자를 교장으로 복직시키는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렸다. 법인 징계위원회에서 교장 재임용을 무산시키지 않는다면, 학생·학부모·시민이 연대해 반드시 물러나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9일부터 이일여고 교문 앞에서 교장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날마다 벌이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아이들의 밥값까지 떼먹은, 교육자로서 기본자격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교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사립학교가 학교를 사적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익산연대가 지난 9일부터 이일여고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익산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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