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4일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지형 변호사(왼쪽에서 5번째)가 고발 이유를 밝히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녹색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는 이날 오후 2시 대전지검 앞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최근 내부고발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0월에 실험장비 등 불용자산 3천여점을 처분하면서 방사선 관리구역 장비도 고철로 내다 팔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자력연구원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고 용융했으며,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태우고 배기가스 측정기록도 조작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를 감시하기는커녕 원자력연구원과 짰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는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핵종별 방사성 농도별로 분류한 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흙·오수 등 폐기물을 무단 폐기했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 용융하거나 소각했다. 김종경 원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전문기관인데도 방사성폐기물 무단 처리 등을 몰랐다고 밝히고 있어 성게용 원장을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의식적 포기, 방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역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검찰은 신속하게 두 정부기관의 불법과 잘못을 밝혀야 한다. 이 두 기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 같은 참사를 한국에서 예방하는 탈핵 로드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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