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납품업체서 1700만 받은 혐의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설비 납품을 도와주고 폐기물처리 시설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공무원 ㄱ(59·4급)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납품한 업체대표 ㄴ씨로부터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한 대기업 건설사가 수주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때 ㄴ씨의 업체가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1·2·3·4·5·7공구에는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14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 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낸다.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ㄱ씨는 정년 1년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공로연수 중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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