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억 원어치 시중에 판매한 40대 여성 등 2명 입건
중국에서 돼지 내장을 밀수입해 20t이 넘는 소시지를 만들어 국내에 불법 유통한 40대 여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시지 제조업체 사장 ㄱ(45·여)씨와 보따리상 모집책 ㄴ(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광명에 공장을 차려 놓고 중국에서 밀수입한 돼지 내장을 이용해 소시지 23t가량을 만들어 총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 출신으로 귀화한 ㄴ씨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소금을 뿌려 염장 처리한 돼지 내장을 ㄴ씨가 소상공인(보따리상)들을 통해 밀수해 오면 공장에서 고기 분쇄기와 건조대 등의 장비를 이용해 소시지를 만들었다.
ㄱ씨는 중국 현지에서 인기 있는 제품과 유사한 포장을 한 뒤 소시지를 서울과 경기도 안산 등 수도권에 있는 중국 식품 도매점 4곳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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