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임 있지만 뇌전증 앓고 있어…
사고 당시 의식 여부 단정하기 어려워”
사고 당시 의식 여부 단정하기 어려워”
법원이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횡단보도를 덮쳐 길을 건너던 보행자 등 3명을 죽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승용차 운전자 김아무개(53)씨에게 금고 5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는 다르게 교도소 안에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
권 부장판사는 “김씨는 뇌전증 진단을 받았는데도 이를 숨긴 채 운전면허를 갱신받았고, 처방된 약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김씨가 의식이 없었다고 해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의 운전행태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의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김씨가 1차 사고를 낸 뒤 무모하게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 뇌전증 전문의는 사고 당시 김씨가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지만, 발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고려하면, 사고 당시 김씨에게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금고 5년형 선고 이유에 대해 “자신의 운전행위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김씨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는 유족 등에게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 보험 등으로 기본 배상이 되고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5시13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롯데아파트에서 승용차 접촉사고를 낸 뒤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쳐 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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