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법안 입법 진통
“교육자치 위배…중앙·지방행정과 분리해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해 각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위원회도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통합방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위원회(의장 김성표)는 10일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획단에 낸 의견서를 통해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통합은 수정해야 된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며,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위는 이어 “지방교육자치의 올바른 개념은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행정의 지나친 간섭에서부터 분리·독립되는 교육자치와 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는 교육자치라는 2가지 개념이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도교위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의 국정원리대로 분권과 자율이 존중되는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의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위원정수를 현재의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게 더 발전적이며, 주어진 구실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위는 “현재 입법예고된 안을 보면 교육전문가 4명과 비전문가 도의원 3명 등으로 구성될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성언 교육감도 지난 8일 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분야 답변을 통해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이 주민직선제로 진행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선거인단 확대를 통한 선출과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교총, 전교조 등은 11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교육말살정책 중단촉구 공동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정부와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통합과 섣부른 교육개방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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