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오후 늦게 구속 결정
인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ㄱ양(16)이 31일 오후 2시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고교 자퇴생 ㄱ양은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45분께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나왔다. ㄱ양은 검은색 외투에 달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또 수갑을 찬 상태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였다. ㄱ양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이유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ㄱ양은 “심경이 어떠냐”, “피해자 가족에게도 한마디 해달라”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ㄱ양은 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ㄴ(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주검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양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경찰은 ㄴ양의 목에서 끈에 의한 삭흔(목 졸린 흔적)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주검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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