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고교 자퇴생 ㄱ(16)양을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ㄱ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다”고 덧붙였다.
ㄱ양은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ㄴ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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