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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0대 의사, 아내 살해 혐의 검거

등록 2017-04-05 21:14

수면제·약물 사용, 병사로 위장 장례 치러
유족 ‘타살 의심’ 진정해 20여일 만에 덜미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충남 당진의 한 개인병원 원장 ㄱ(45)씨를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지난달 11일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ㄴ(45)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자 팔에 약물을 주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다음날인 12일 집에서 “아내가 쓰러졌다”며 소란스럽게 한 뒤 이웃이 119에 신고해 아내의 주검이 병원으로 옮겨지자 “아내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지난해 치료받은 내용을 제시해 병사 처리했다. ㄱ씨는 14일 아내의 주검을 화장했다.

ㄱ씨의 범행은 경찰이 ‘타살이 의심된다’는 ㄴ씨 유족의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ㄱ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종적을 감췄다가 4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ㄱ씨는 ‘아내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퉈 가정불화가 심했다. (나를) 무시해 병원에 보관하던 약물을 가져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ㄱ씨는 검거 당시 약물을 투약해 강릉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6일 ㄱ씨를 수사팀이 있는 충남경찰청으로 압송해 범행 수법과 동기 등을 추가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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